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 맹견 사육 허가제 실시…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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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와 관련, 기존 소유자들은 다음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이다.

맹견 소유자는 우선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등을 거친 뒤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뒤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 등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1마리당 25만원) 납부방법 및 벌칙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무허가로 맹견을 사육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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