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동료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하고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여·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2일 오후 1시6분께 원주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 B(여·30)씨에게 ‘XX년. 잘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같은달 21일에는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B씨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왜 나 때문이야, 원장 때문이라며, 아 왜? 우린 친구잖아’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튿날 22일 오전 9시30분께 B씨의 집 앞길에서 B씨를 향해 ‘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고 소리 지르면서 주차된 B씨 소유의 모닝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져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