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와 교제중인 남성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헤어진 B씨의 새 남자친구 C(44)씨에게 2023년 4월8일 ‘B와는 몸을 섞고 살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올해 2월말까지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더는 연락하지 말고, 또 전화하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