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의 국민체육센터 직접 운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2심에서 적법한 소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를 상대로 낸 '태백시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거부처분취초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번 2심에서 원고인 태백시체육회의 태백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행정소송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 소가 부적합하므로 시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은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1심을 뒤집고 태백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또 소송 총 비용도 원고인 태백시체육회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1년 개관한 태백시 국민체육센터는 태백시체육회가 10년 넘게 위탁운영해 왔다. 하지만 2023년 2월 태백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체육회의 위탁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에서 직영운영을 맡았다. 이에 태백시체육회는 부적합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12월12일 판결된 1심에서는 태백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태백시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기간 종료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태백시체육회의 손을 들어줬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 위탁 종료에 따른 후속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