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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례식장 논란 새마을회관 보조금 전액 환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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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전환 사전 승인 미흡 지적
주민 협의 진전 없자 환수 방침 정해
행정 권한 가진 춘천시 최종 판단 이목
도새마을회 시청 앞 대규모 항의 집회 예고

◇지난 7월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반대추진위와 주민들은 도새마을회관 앞에서 장례식장 임대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강원일보DB.

【춘천】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설치 추진(본보 지난 9·12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도가 도새마을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키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와 올해 도는 노후화 된 도새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총 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도새마을회가 지난 5월 장례식장 운영 업체와 회관 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법 위반 지적이 나왔다. 장례식장설치반대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들어 보조금 환수를 도에 촉구해왔다.

도는 지난 6월 도새마을회에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 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자 보조금 전액 환수로 가닥을 잡았고, 이 같은 뜻을 도새마을회에 전달했다. 도는 30일 이후 환수 결정 통보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도가 보조금 환수 행보를 밟으면서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 권한을 지닌 춘천시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시는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 변경 사용 승인을 신청한 도새마을회에 보조금과 관련해 도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도가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이 같은 시의 요구 조건은 자연히 의미가 사라진다. 시 관계자는 “도가 보조금 환수를 결정하면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새마을회는 “시가 보조금 사안에 대한 서류 보완을 이유로 사용 승인을 미루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30일 시·군 새마을회와 함께 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장례식장설치반대추진위원회도 같은 날 집회 신고를 냈다.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홍순선)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갖고 장례식장 반대 활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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