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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는 남북협력기금 1조2천억…접경지 활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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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철도복원사업 올해 집행 금액 7월 기준 '0'원
지난해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 1.9%불과
“남북협력기금, 접경지역 어려움 해소하는데 쓸 수 있어야”

◇사진=강원일보DB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1.9%에 불과했다. 1조 2,101억1,8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은 224억3,400만원이었다. 올해도 8월 기준 총 사업비 8,722억3,500만원 가운데 184억6,700만원(2.1%)만이 집행됐다.

특히 경원선 남측구간인 백마고지~군사분계선간 11.7㎞ 철도 복원사업은 올 7월 기준 350억4,000만원 가운데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멈췄다.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도 예산액 438억1,000만원 가운데 0.93%인 4억1,000만원만 쓰였다.

반면 남북교류 협력을 빌미로 일부 민간 단체에 지원된 기금 중 일부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남북협력기금 부적정 집행은 모두 25건에 달했다. 이산가족 교류 주선 단체의 중국 주재 사무소 임차료에 사용하고 또다른 단체는 1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5건을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연도별 현황. 한기호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남북관계를 대비한 예비적 재원 성격의 남북협력기금의 적정 여유 자금 규모,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강원·경기지역 접경지역 지자체장들도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반통일 선언을 하고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한 지금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수십년간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남북협력기금의 접경지역 지원 활용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1991년 설치됐다. 이중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자산운용 수익을 얻는 여유자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871억7,8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두 배를 넘긴 1,751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벌써 1,738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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