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반복되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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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객의 음주운전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서는 강원지역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수가 2021년 19건, 2022년 62건, 2023년 43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23건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PM 교통사고는 총 107건으로 1명이 숨지고 115명이 다쳤다. 전동 킥보드 등 PM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증 소지나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규제나 단속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겐 ‘도로 위 무법자’와 다름없어 공유형 PM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PM의 대표적 제품인 전동 킥보드는 가볍고 차체 크기가 작아 자동차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넘나들기 일쑤고,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난폭 운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헬멧 등 보호장구 없이 타거나 한 사람이 타야 할 전동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타는 바람에 방향 조종이나 브레이크 작동이 어려운 경우도 속출한다. 음주 후 전동 킥보드로 귀가하는 일도 비일비재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차체에 어떤 고장이나 결함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음에도 면허가 없는 중고생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예도 있다. 킥보드 특성상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안전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PM 이용을 허용하고, 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등 안전 의무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편리한 만큼 불법적인 이용도 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타고 있다. 공유 플랫폼을 바탕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교통법규와 이용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PM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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