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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도내 첫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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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10일 본회의 상정 처리
속초시도 예산편성·전수조사 나서

◇속초시의회 전경.

【속초】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의회가 강원지역 최초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경우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속초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명길 속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으로 이전 지원, 불꽃감지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 질식소화덮개, 상방향 직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방화벽 등 화재확산방지시설 설치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속초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 내 지하와 지상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속초지역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올 9월말 기준 813대이며, 충전시설은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 230곳에 모두 713대가 설치돼 있다.

김명길 속초시의원은 “최근 연이은 전기자동차 화재에 따른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사전적 화재예방 지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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