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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소방시설등 자체점검으로 생명 지킵시다

정세진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이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연 1회 혹은 2회의 정기적인 소방시설등 점검을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물론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체 점검 제도는 2004년 이전부터 있었고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은 2014년 관련 법 개정 이후부터 의무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이는 지난해 춘천 소방서 소방관련 법 위반 적발 건의 43%가 자체 점검 미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등 자체 점검 관련 건들 이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또는 2회 건축물 소방시설등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와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량사항 수리등 이행계획 실행이 완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보고서도 역시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교통범칙금과 같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아니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자체점검을 깜빡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자체점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건축물 화재로부터 이용객의 생명·신체와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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