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휴젤, 美 ITC ‘균주 소송’ 최종 승소… 주가 5% 상승

美 ITC “휴젤, 보톡스 균주 절취 없었다” 최종 결정
11일 휴젤 주가 장중 26만9,500원까지 올라

◇휴젤 전경

춘천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과 메디톡스가 벌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최종적으로 휴젤의 손을 들었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보톡스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휴젤 주가가 5% 넘게 상승했다. 지난 11일 휴젤은 전장 대비 5.58% 오른 2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26만9,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앞서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심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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