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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괴롭힘에 근무시간 스크린골프…공직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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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지방공기업 직원 비위 잇따라 발생
스크린골프 치기 위해 수 차례 근무지 이탈
간부급 직원 기혼 여성 직원에 사적 요구도
견책·감봉 경징계 처분 솜방망이 논란 나와
공기업 “다양한 사례 확인, 법률자문 검토”

도내 한 지방공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이어지고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를 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공기업의 인사위원회는 올 9월5일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를 친 B부장과 C팀장에 대해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B부장은 스크린골프를 치기 위해 직장이탈 2회와 조기퇴근 1회, C팀장은 직장이탈 5회와 근무시간 미준수 2회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로 내부감사를 벌여 결혼한 여성 부하 직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늦은 시간 사적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D부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또 올해 2월23일부터 4월23일 사이 해당 여성 직원에게 출·퇴근 시 다섯차례 차량 운행을 요청하는 등 직장 괴롭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원회는 여성 직원이 D부장의 행위에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가해를 인정했다.

A공기업은 곧바로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의 보직을 해임하는 등 인사조치했지만 견책 또는 감봉 1개월 등 가장 약한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에는 성희롱은 물론 직장이탈 금지 위반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강등·해임·파면까지 처분할 수 있다.

도내 한 지방의원은 “공기업에서 짧은 시간 안에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 그것도 팀장급 이상 간부급의 비위문제가 연이어 발생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 인사위원회 평가를 존중해야겠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도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

A공기업 관계자는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법률자문 검토를 거쳐 적절하게 처분됐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발생한 비위 직원들이 고위직이어서 더 강경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성실의무 등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일반 상식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비위 발생 시 강력한 처벌로 재발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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