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의 고도지구 규제가 27년째 유지되면서 도시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지적이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나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일환으로 도입됐다. 원주시는 치악산 경관보호와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유로 1997년 흥업면 일원을 첫 고도지구로 지정한 후 반곡동과 관설동, 행구동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현재 총 110만㎡ 정도가 규제 대상지로 분류된다.
고도지구에 속한 지역에서는 아파트는 15~16층 높이의 최고 45m를 넘을 수 없다. 심지어 길 하나를 두고 고도지구 내 아파트는 15층으로 지어졌지만, 치악산 자락에서 더 가까운 다른 한 쪽은 39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조성 후 급격한 도시팽창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 규제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더욱이 고도지구 규제 완화는 전국적인 추세다. 서울시는 올해 초 일률적 규제로 관리되던 고도지구를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등 무려 반세기 만에 전면 개편에 나섰다. 부산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실효성이 상실된 고도지구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 계획을 담았다.
2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영미 원주시의원은 "고도지구는 변화하는 주변경관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27년간 이어져 온 대표적인 획일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고도지구 도입 당시 치악산 경관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발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도지구 주거환경정비를 통한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