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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7년째 유지되는 고도지구가 도시 균형발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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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경관 보호 등 이유로 1997년 경관지구 지정…대상 확대
혁신도시 조성으로 동부권 개발에도 고도지구 규제로 외면 당해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 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통해 해결 해야

◇혁신도시 조성으로 원주 동부권 도심이 팽창하고 있지만, 고도지구 규제가 적용되는 주변지역은 도시개발에 뒷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원주 강원혁신도시 전경

【원주】원주시의 고도지구 규제가 27년째 유지되면서 도시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지적이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나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일환으로 도입됐다. 원주시는 치악산 경관보호와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유로 1997년 흥업면 일원을 첫 고도지구로 지정한 후 반곡동과 관설동, 행구동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현재 총 110만㎡ 정도가 규제 대상지로 분류된다.

고도지구에 속한 지역에서는 아파트는 15~16층 높이의 최고 45m를 넘을 수 없다. 심지어 길 하나를 두고 고도지구 내 아파트는 15층으로 지어졌지만, 치악산 자락에서 더 가까운 다른 한 쪽은 39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조성 후 급격한 도시팽창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 규제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더욱이 고도지구 규제 완화는 전국적인 추세다. 서울시는 올해 초 일률적 규제로 관리되던 고도지구를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등 무려 반세기 만에 전면 개편에 나섰다. 부산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실효성이 상실된 고도지구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 계획을 담았다.

2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영미 원주시의원은 "고도지구는 변화하는 주변경관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27년간 이어져 온 대표적인 획일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고도지구 도입 당시 치악산 경관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발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도지구 주거환경정비를 통한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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