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항목을 확대해 재가입했다.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속초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이 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상해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재가입에서는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의료비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또한 교통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행 중 사고와 스쿨존, 실버존에서 발생한 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상해의료비가 보장된다.
상해의료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 상해사고 사망 시 장례비는 2,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