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사상 초유의 대리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본보 10월15일자 5면 보도)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의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대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