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당내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 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 씨가 김 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와 김 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남색 원피스에 검정 구두 차림으로 출석한 김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재판장을 응시했다.
재판장이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를 약 30분간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선 김 씨는 유죄 판결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변호인과 퇴정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수원지방법원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사적 수행원)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검찰이 (공모 등)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김씨가 법원 청사 밖으로 걸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 30여명은 "김혜경은 청렴하다", "김혜경은 무죄" 등 큰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쳤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없이 배 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설령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선고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날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으며, 김 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배우자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 패배 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글 말미에 김 씨를 향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