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는 사이는 물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몰카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은 지난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연인과 아는 지인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3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앞서 이달 11일 강원경찰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중·고교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성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B씨는 아동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저장, 성인대상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수 개조 스마트폰 일명 ‘히든캠’과 스마트워치 어플을 이용해 중·고교 여학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총 141회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810개를 제작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 성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261회 몰래 촬영해 불법촬영물 파일 2,843개를 제작했으며 별도의 저장매체에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적발건수는 매년 평균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63건이 적발됐다. 실제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촬영은 딥페이크물 제작이나 온라인 유포, 또는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 등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첩보 수집 강화 등과 함께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인력 투입 등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