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시 강원 빌라 10채 중 7채 보증 가입 불가"

집토스,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및 공동주택가격 분석

전세보증 가입요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될 경우
강원 70.6%가 갱신시 전세 보증 가입조건 충족 못해
보증 가입 불가 부동산 계약시 보증금 1,15만원 더 내야
“가입 요건 강화 오히려 보증사고 더 많이 생길 우려”

◇2024년 공시가격의 112% 보증요건 강화시 전세보증 가입 여부. 자료=집토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 강원지역 빌라의 10채 중 7채는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기존 공시가격의 126%에서 112%로 강화될 경우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70.6%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채권이 아예 없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HUG는 지난해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1순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하고,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내리는 등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는 현재 2억5,200만원까지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새 기준 적용시 2억2,400만원으로 감소한다. 문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은 뒤 전세금을 돌려주면 2,8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 이른바 ‘역전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24년 공시가격의 112% 보증요건 강화시 전세보증 가입을 위해 하향해야 하는 평균 보증금. 자료=집토스

특히 ‘공시가격 112%’ 적용 뒤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한 도내 빌라 전세계약은 가입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기존보다 평균 1,815만 원 내려야 할 것으로 봤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가입 요건을 또 갑자기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보증사고를 더 많이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요건이 강화되면 기존 보증금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극히 적어져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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