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는 27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시특위를 열어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백오인 군의원은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 가운데 4~5가지 사안의 경우 이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며 “지역 현실에 맞는 세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운현 위원장은 “세수 감소로 긴축 재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 해소는 이렇다할 노력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은숙 군의원은 “횡성군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운영상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도로명 주소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숙 군의원은 “귀농인을 위한 시설의 주소 등이 정확한 거냐?”며 “조례안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남 군의원은 “귀농인의 집과 위탁 시설 관리와 관련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병화 군의원은 “귀농인의 집이 보름씩 두차례에 걸쳐 30일까지 기간이 주어지는데, 만약 대기자가 없어 공실로 남을 수 있으니 추가 기한 확보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횡성=유학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