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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하수도요금 다자녀 요건 확대해 2자녀부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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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대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은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난해 말 기준 167건의 감면 혜택 가구 수가 이달 기준으로 518가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군은 감면 신청한 두 자녀 가정에 10톤을, 세 자녀 가정에는 15톤의 사용량을 매월 감면해주고 있다.

내년 인상될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하면, 가정용 사용량의 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두 자녀 가구는 최소 1만600원에서 최대 2만7,8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1만8,850원에서 최대 4만1,85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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