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쓰레기집에 7남매 방치하고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선처 호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서 27일 결심공판 진행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여·34)씨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공판에서 A씨는 “지난 일을 깊이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엄마였어야 했는데 가슴이 아프다.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와 남편 B(36)씨는 자녀 C(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후 의사가 상급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올해 4월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부부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들을 양육했으며,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를 즐겼다.

지자체 등에서는 매월 평균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A씨 부부는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태기까지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다. A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B씨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불쌍한 한 생명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