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을 재검토해 구속기소한 검사가 우수사례에 뽑혔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문하경 부장검사와 전인수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A씨가 킹크랩 사업자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다가 과거 경찰이 불송치해 재수사를 요청했던 사건에서 A씨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로부터 종전 사건기록을 대출받아 검토했고 두 사건 사이의 사실관계에 모순점을 발견, 과거 A씨를 고소했던 고소인 B씨와 킹크랩 사업자 등을 수차례 조사했다. 결국 A씨가 과거 고소인을 속여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는 방식으로 6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입증해냈다.
수사팀은 이런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려 사건 종결 15개월만에 이의신청을 받아 사건을 재기했고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