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친척 강제추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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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친척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강제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고향을 방문한 5촌 관계에 있는 B(39)씨와 집 밖에서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눕힌 후 가슴, 옆구리, 다리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씨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어깨와 가슴 사이의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당시 고향을 찾은 B씨 부부를 포함해 친척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 남편과 다른 부부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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