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이종석 양양군의장·이하 의장협의회)가 일본산 암컷대게의 수입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강릉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정부의 수입허가 조치로 일본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부산항을 통해 약 33톤 수입돼 전국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국내에서는 체장미달(9㎝ 이하)대게와 암컷대게의 포획 및 유통이 연중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암컷은 물론 체장 8㎝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적법한 식품으로 판단해 수입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암컷 대게를 포획한 뒤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달리 불법조업한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국내 수산업 유통 질서 붕괴 우려와 함께 동해안 어족자원 황폐화 위기가 커 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의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본산 대게의 수입 즉각 철회, 정부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 천명, 국내 대게산업 육성과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과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