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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원주지역서 전세사기 속출…98건 피해자로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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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체 피해 결정 234건…원주·강릉 다수 차지
대부분 보증금 받지 못한 상황…서민 피해 가장 커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불법중개 없도록 만전 기해야"

◇원주시 전경

【원주】올해 원주지역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전세사기 신고를 접수한 결과 11월 말 현재 도내 전역에서 347건이 접수됐고, 이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234건이 실제 사기 피해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원주지역에서는 126건이 접수돼 92건이 전세사기로 판정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같은 건물 내 5~6세대가 동시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는 세대 별로 2억원 미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문제는 원주시의회에서도 집중 거론됐다.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최근 주택과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조례가 법률상 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신청이 지난해 119가구에서 올해 149가구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세물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해당 물건의 정확한 상황을 알리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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