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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도박 잇따라…유사도박에 노출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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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홀덤펍 불법도박 관계자 체포
참가자에 공무원, 자영업자에 학생까지

홀덤펍 불법도박 사례가 잇따르는 등 유사도박행위가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

경찰은 2023년 10월4일부터 올해 5월3일까지 강원지역 5곳 등 전국 104곳의 가맹점을 모집해 8,000여명에게 참가비를 받고 오프라인 방식의 불법 홀덤펌을 운영한 점주와 딜러 등 577명을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강릉에 거점을 두고 50억원 규모의 홀덤펍 도박을 운영하고 참여한 홀덤펍 업주, 딜러·종업원, 참가자 등 총 249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박자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수수료 10%를 떼고 게임칩을 제공한 뒤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불법도박에는 공무원과 자영업자는 물론 학생까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도박이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홀덤펍 내 불법도박 사례가 잇따르며 경찰이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도박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우연한 승패에 따라 도박자의 재산상 득실이 결정되면 성립하는데, 홀덤펍에서 이뤄진 게임으로 얻은 칩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불법도박과 함께 부정한 청소년 고용까지 이뤄지는 홀덤펍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은 카지노 유사 영업 및 도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덤펍 내 도박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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