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 해제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 이후 원내 전략을 원점부터 다시 짜고 있다"며 "추후 상황을 봐가며 하겠지만, 현재 해당 안건(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안)들에 대한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 및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들 탄핵안은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