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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문예소공원 신규 금주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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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문예소공원.

【태백】태백 문화예술회관 인근 황지동 49-37번지 일원에 위치한 문예소공연이 신규 금주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금주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문예소공원은 설문 참여자의 95%가 금주지역 지정에 찬성했다.

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해당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7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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