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양군수 주민소환제 서명부 10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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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명부 접수 후 심사 확인 절차 진행
주민소환투표 최종 발의되면 군수 직무정지
전체투표율 33.3% 넘어야 개표 할 수 있어
9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앞 사퇴 촉구 집회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발의와 주민투표 진행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오는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5일부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중인 투쟁위는 총 4,700여명의 서명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 중인 19세 이상 양양군민 수(유권자 수)는 총 2만5,136명으로 이중 15%는 3,771명이다.

다만 선관위의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절차에 따라 유효 서명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이후 서명부 심사 확인과 소명절차 등을 거쳐 주민소환투표가 최종 발의된다.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공표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주민투표가 시작된다. 투표용지에는 ‘양양군수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문구가 들어가고 하단에 ‘찬성’과 ‘반대’가 표시된다. 다만 투표율이 전체 투표 대상자의 33.3%를 넘어야만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율이 이보다 낮을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에 복귀한다.

이에 앞서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양양군수 김진하 퇴진 촉구 범군민대회’를 개최한다. 김 군수 사퇴 촉구 궐기대회는 지난 10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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