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옛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11일 강원도 춘천시의 여자친구 B(57)씨 집을 찾아가고 전화로 연락하는 등 9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1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연락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