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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연락 받지 못한 국무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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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문체부, 환경부 4개 부처 국무회의 연락 못 받아”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를 앞두고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이 4명이라고 11일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4개 부처 장관의 경우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연락을 따로 받지 못했음을 알렸다”고 전했다.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변경, 계엄사령관 임명도 국무회의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방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외교부·중기부·통일부·농림부 장관까지 11명이 참석했고, 과기부·교육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 장관은 불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로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정하고 있는데 이번 국무회의의 경우 의정관실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의정관실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취해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해당 국무회의 회의록 , 녹취자료 등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 계엄 선포를 건의한 국방부 장관 발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국민께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실, 행안부 등에서 자료 파기, 의도적인 축소와 은폐시도가 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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