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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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부분 표결 불참…'임명 보류' 韓권한대행에 野 탄핵안 발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한 권한대행 담화 직후 곧바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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