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돼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명한 '가결 의결정족수'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당초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야당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과반 이상'(151석)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2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정족수에 따라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