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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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 발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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