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자치도 감사위원장 후보자로 정일섭 전 글로벌본부장이 내정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임명 동의안이 접수되는 대로 심의에 나선다. 인사 청문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검증인 만큼, 관련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감사위원장은 강원특별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해 도의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도의회는 다음 달 회기 중 안건 처리를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위원장은 도지사의 후보자 지명 이후 도가 도의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 도의회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임명되는 절차를 밟는다. 도의회 임명 동의안 심의는 감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가 맡는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의원 질의 과정에서 부정 의견이 나오더라도 인사 강행이 가능한 청문회와 달리, 임명 동의안은 부결될 경우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일섭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심의는 다음 달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감사위윈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