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과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5일 “공수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공조본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며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 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나온 전망과 선택지가 다르지 않다면서 "크게 3가지"라며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조율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날 오후 5시께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별도 회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