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사건(본보 11월13일자 5면 등 보도)의 피고인들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춘천지법은 7일 오후 2시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중대장(27·대위)과 B부중대장(25·중위)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중대장에게 징역 10년, B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은 지난해 5월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C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