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체포 집행 충돌 우려 고조···공수처·尹측 긴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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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일각서 집행 저지 안된다는 분위기 감지
그럼에도 강경 저지 나설 경우 경찰과 충돌 가능성
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 협조 공문
尹 측 "영장은 불법 … 최소한의 법적의무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통학안전지원단 관계자가 돌봄교실 학생 승하차를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 상황에 관해 "집행계획을 더 세밀하게 짜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 인력 투입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는 법원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강경 저지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경찰 등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전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도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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