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 상황에 관해 "집행계획을 더 세밀하게 짜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 인력 투입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는 법원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강경 저지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경찰 등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전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도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