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무단 방치차량 해마다 증가세…도로 위 흉물 처리에 지자체 골머리

춘천 효자동 수개월간 방치된 차량 잇따라
“원룸 입구 장기간 막아 통행에 불편 느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13일 오전 10시께 찾은 춘천 효자동 일대.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볼 수 있었다. 사진=손지찬 기자

◇13일 오전 10시께 찾은 춘천 효자동 일대.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볼 수 있었다. 사진=손지찬 기자

강원지역 곳곳 버려진 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13일 오전 10시께 춘천 효자동 일대 골목길에는 수개월간 운행하지 않아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춘천시 효자동 원룸촌에 거주하는 박모(24)씨는 “무단 방치 차량을 보면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어 불쾌하다”며 “원룸 입구를 장기간 막아 통행에도 불편을 느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상황은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주시 단계동에 거주하는 이민혁(28)씨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낡고 유리가 깨진 차량들을 보면 지역 소속감이 저해되는 느낌”이라며 한숨지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접수된 무단 방치 차량 민원은 원주시 776건, 강릉시 750건, 춘천시 1,6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차량 무단 방치는 신고 접수 후 계도장 발부,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뒤 차량 처분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무단으로 차량을 방치할 경우 차주에게는 100~150만원 내외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차주가 자진 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춘천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차량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처리(폐차) 절차가 최대 4개월까지 소요된다”며 “앞으로도 신고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10시께 찾은 춘천 효자동 일대.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볼 수 있었다. 사진=손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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