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틀차인 15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특검법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권한을 놓고 질타했고,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사태 당시 상황을 물으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2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이 빠졌다. 1차 체포영장을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 전 55경비단장을 불러서 관인을 가져오라고 했다. 체포하러 들어가는데 관저 출입을 승인하는 동의서를 만들어서 55경비단장이 찍지도 않고 수사관들이 찍어버렸다"며 "이래 놓고 언론에다가는 55경비단장이 출입을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라가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강릉고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법적인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이렇게 많은 병력과 수사관이 투입된 사례는 헌정사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상황은 없었다. 또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즉시 하지 않은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계엄의 위법·위헌성 등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