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의 한 식품소분업체(식품을 소규모로 나누어 판매하는 업체)에서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상 제품은 동해시 소재 A업체가 판매한 '구운 대구알포'와 '누드 꽃오징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조미건어포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적발된 식품은 구운 대구알포 100g, 200g, 300g, 400g, 500g, 1㎏ 용량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15일이다. 누드 꽃오징어는 20g, 40g, 100g, 150g, 200g, 300g, 400g, 500g, 1㎏ 용량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5월 29일까지로 돼 있다.
식약처는 동해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