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 속보=설 명절 이전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선군의원들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전부개정안 부결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위가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군민의 삶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1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시행중이며, 이 중 4곳은 정선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재난기본소득조례를 개정했고, 4곳은 신규 제정해 군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은 절차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정선군의회에서 법적 타당성을 근거로 논쟁을 이어간 것은 오히려 군민들 앞에서 의회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부결로 인해 정선군의회는 군민들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군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의회가 굼니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의회 본연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왕섭 정선군의원은 “설 명절 이전 지급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치게 됐다”며 “정선군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