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23일 병역이행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 책무를 마련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병역이행자는 ‘병역법’상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제한적인 조항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병역이행자 예우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국가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역지원금 지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직업교육훈련과 창업교육 지원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수수료 감면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됐다.
한기호 의원은 “제정안에 담은 내용들은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