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열람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탓에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제공 건수는 전년(909건)대비 2배 가량 증가한 1,7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통계 집계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또 10년 전인 2014년 64건보다 1,600건 넘게 급증했다.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를 열람하면 임대차 이중계약 등을 피할 수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던 지역 위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가 6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대비 81.7% 늘었다. 원주를 포함해 춘천(456건), 강릉(345건), 속초(129건) 등 도내 4개 지역의 확정일자 열람이 세 자릿수를 넘겼다.
지난해 도내 전세사기 신고 접수는 총 45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강릉(200건)지역이었고, 원주(140건)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것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