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5일 "이제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 반성하고 이재용 (사건) 상고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에게 이재용·올트먼·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 의 희망을 안겨준다"라며 "물론 이 회장도 딥시크의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1심 무죄 사건을 검찰에서 1천쪽이 넘는 항고사유서로 꼭 감옥을 보내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했고 답변도 긍정적이었다"라며 "아울러 무리한 수사를 장기간 강행한 울산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의 항소심 무죄판결도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거듭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 된다"라며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