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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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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조례제정 후 실제 주민 참여 사례 저조
인제군 최소 서명인구수 1,380명… 온라인 청구 가능

【인제】인제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수 이상(인제군 1,380명)의 주민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의회는 2022년 12월 인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제도시행 이후 홍보 부족으로 실제 주민의 참여사례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군의회는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회 공식 홈페이지 안내창구와 파업창 개설, 합강소식지 홍보, 읍면 이장회의안건 게재, LED전광판 송출,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현수막 게첨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춘만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직접 정책 제안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제도의 취지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인제군의 최소 서명 인구수는 1,380명이며, 이는 청구권자 수의 20분의1에 해당한다. ‘주민e직접’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청구할수 있다.

한편 인제군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025년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업무보고와 민생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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