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이 올해 새롭게 신설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활용해 불법 농막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업무를 실시한 결과 16건이 접수 됐고 7건에 대한 신고 처리가 마무리 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지난 달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홍천에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불법 농막의 체류형 쉼터 전환’이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2023년 홍천의 농막 2,51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65%(1,621건)가 불법 농막이었다. 농지에 데크를 설치하거나 자갈을 깔아 정원이나 주차장을 만드는 농지 불법 전용, 차양막 등을 설치한 불법 증축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농막 내에 전기, 수도를 설치하고 숙박용으로 쓰는 사례도 많았다. 불법 농막에 대한 처분이 2027년까지 유예된 가운데, 군은 이 기간 내에 불법 농막 양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도 있다. 쉼터 설치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이다.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르면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의 세부 항목 중에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도 포함됐다. 폭 3m 이하여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안전을 고려해 쉼터 설치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기존 농막의 문제점을 개선해 농촌 생활 인구 확대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