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의회가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연서 주민 수는 지난달 8일 기준 1,106명이다.
이는 18세 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 1에 해당된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법률 및 삼척시 조례개정으로 복잡하던 절차가 간소화됐으나 법령 시행 이후 지역내에서는 청구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에 시의회는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전광판을 비롯 현수막, 소식지 등 홍보물 배포, 시의회 및 삼척시 홈페이지 개선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활용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정복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라며, “많은 주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