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이 일방 통과하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은 이미 재의권 행사되어 부결된 김건희여사특검법 위헌 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며 "특검법 수사 대상을 살펴보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특검법안인 사전선거운동의 도구로써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임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법으로 규정된 20일 숙려기간마저 무시하고 특검법 발의 하루만에 일방적 상정한 것 또한 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외치며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나, 정작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는 뒷짐을 지고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말하는 시급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 조기 대선이자 대통령 탄핵 분위기 고조에만 적용되고, 민주당의 시계는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특검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적극 요청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방청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