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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도 과태로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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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는 장기 방치 오토바이 '강제 이동명령'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에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권익위는 도로에 불법주차해 장기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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