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유죄에 나경원,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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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방청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18 사진=연합뉴스

속보='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 그러나 선고유예라니.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며 "수사와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라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제정후 9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사선임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했다. 2025.2.19 사진=연합뉴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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